
bsp; 통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'이탈표' 필요 ◆…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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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쟁 및 5·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및 계엄 요건 강화, 지역균형 발전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됐다.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(286명)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.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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